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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의 사생활, 관계기관이 손잡고 더 촘촘히 지킨다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주민과
2026.09.09 5p
행정안전부는 ’26.9.9.(수)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등·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함.

- 세대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하고, 필요 시 민원인 요청에 따라 기존 상세표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세 기관은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와 카드뉴스 제작, 홍보물 게시 등의 방안을 통해 제도 변화의 체감도를 높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권익 보호에 주력할 방침임.

-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주민등록 제도 개선과 포용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임.

<참고>
1.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2.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 개선 홍보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