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9.(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재무제표를 부정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덱스터스튜디오는 매출 및 금융부채를 과대·과소계상하고, 감사인을 상대로 외부감사를 방해함에 따라 과징금(회사 946.3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167.3백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음.
-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매출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추가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가 부과됨.
- 금융위원회는 향후 유사 위반사례에 대해 엄정한 감리 및 제재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주요 위반내역 및 증선위·금융위 최종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