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9.9.(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6.9. 공포되어 2027.3.10. 시행 예정인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 일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개 형식으로 추진함.
- 토론회는 시행령 제정 연구반의 발제, 각계 전문가 및 사업자 대표가 참여한 패널토의, 참석자 공개 의견개진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법령의 주요 위임사항인 AI 데이터센터 인정 범위,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 및 시설·전력 관련 특례, 특구 지정 절차와 지원 사항 등을 중심으로 논의함.
- 그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