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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2026.09.09 5p
보건복지부는 ’26.9.9.(수)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위원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점검하고 환자, 가족, 의료진이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며, 연내 제도 개선 권고안 마련과 함께 유보·중단시기,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 등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특별전문위원회 논의와 함께 의료혁신위원회가 개최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가 논의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