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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개최 … 지방 노동감독 청사진 공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
2026.09.10 47p
고용노동부는 ’26.9.10.(목)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중앙-지방 정부 간 최초의 법정 노동감독 협의체로서, 지방정부가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받고 근로기준 및 안전보건의 통일적 적용,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함.

- 정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제주·경기와의 협업, 9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 및 중앙-지방 합동 점검 등 지방정부의 감독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협력-실행’ 3대 축에 따라 현장 중심의 노동감독을 추진 중임.

- 세부적으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자격, 조직·인력 확보, 교육·전산 등 인프라와 예산 지원, 중앙-지방 합동 점검 및 멘토링 체계 확립, 위임 대상 선정과 사업장 감독 표준화, 3단계 수사 지원체계 마련, 감독 사무 품질 관리 등을 추진함.

- 경기·제주 등 선도 지방정부는 12.8. 법 시행 즉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며, 감독 목적은 처벌보다 위반 예방과 노무관리 체계 정착 지원에 중점을 둠.

-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체계적인 노동감독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개요

<첨부>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