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9.11.(금)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시를 시행한다.
- 반복적·고의·중과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사전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 예방노력을 감경 요건으로 반영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가 신설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에서도 정보주체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도입되며, 유출의 범위·통지 항목·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피해 예방 및 구제 절차가 강화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기업·기관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임.
<참고>
1. 투자감경 안내서 개요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제도 개요
3. 유출통지·신고 제도 법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