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9.11.(금)부터 ’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절차를 착수한다.
- ’27년부터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체의 역량제고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 육성 등 지역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둠.
- 신규사업 공모는 지방정부가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접수하고 ’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공고부터 접수까지 약 3개월의 기간과 최소 2회의 사전컨설팅, 지역 SOC 현황조사 및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 적용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함.
- 사업유형은 지역특화재생사업(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일반정비형 5년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 4년간 최대 50억원), 인정사업(3년간 최대 50억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세부 내용을 9.11.(목)부터 공고하며, 9.17.(목) 지방정부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