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11.(금)부터 9.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석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지방정부별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합동 점검반을 통해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함.
- 바가지요금 집중 신고창구를 설치해 신속한 현장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실시하고, 지방정부 물가책임관 지정 및 성수품 가격 공개로 현장 중심의 관리를 강화함.
- 9월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 이용 할인 혜택을 6개 카드사로 확대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추첨 제공하며, 추석 기간 전통시장 주변 420곳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명절 민생현장 점검과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물가 안정 조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