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9.10.(목) 연구자 딥테크 창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4대 「과기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3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연구자가 기관의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기업의 지분을 보유해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
- 과기출연기관 및 4대 과기원 직원의 직무 관련 외부 자문·직위 취임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함.
-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안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