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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
재정경제부 관세청 기업심사과
2026.09.09 7p
관세청은 ’26.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5,468억 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 범정부 차원의 긴급 민생물가 안정 대책 일환으로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가격조작, 부당추천, 매점매석 등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관세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총 21개 수입업체 중 10개 업체에서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보세구역 불법 비축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도 유도함.

- 주요 적발 유형은 ①할당관세율 0%를 이용한 수입가격 고가조작 및 해외 본사로의 수입대금 과다 송금·법인세 탈루(4,100억 원), ②바지업체 이용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로 인한 관세탈루 및 유통가격 상승(1,020억 원), ③보세구역 반출 기한 위반 등으로 할당관세 적용품의 불법 비축 및 시장공급 지연(348억 원) 등임.

- 관세청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 단축, 신고지연가산세 상향, 보세구역 반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관리 강화 및 특별 관세조사 확대 등 물가안정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임.

-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 물량배정 및 부정한 할당관세 추천 제한 등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