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9.10.(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소유자는 9.16.~9.30. 기간 내 홈택스 또는 서면을 통해 신고·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시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혜택 적용받음.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토지 등 소유자의 합산배제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주택 등에 대한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받음.
-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 등은 특례 신청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피함.
-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성 제고함.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성실 신고·신청을 당부하며 향후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2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2. 합산배제 적용요건
3.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