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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농가소득 보장, 농산물가격안정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6.09.10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6.9.10.(목)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6.8.27. 시행)」에 따라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정부가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2026년 도입 품목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마늘, 양파를 우선 선정했고, 차기 연차에는 품목을 확대할 계획임.

- 기준가격은 경영비 및 자가노동비를 포함하여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이 되도록 산정하며, 평균가격은 수확기 상품·중품·하품 가격을 모두 반영해 결정함.

-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a 이상 재배한 경영체 등록(또는 경작신고)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하며, 수입안정보험 중복 수령액은 차감함.

-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으려면 농가는 실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자조금 미납 농가는 차감 지급, 수급조정 미이행 지방정부에도 관련 사업 및 예산을 차등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