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11.(금)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와 관련한 가맹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가맹점주 측과 가맹본부 측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가 개최했다.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성실한 협의의무 도입을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8.3.부터 입법·행정예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함.
- 간담회에서는 가맹점주 측이 단체 등록요건 하한 및 협의요청 제한 사유의 광범위한 적용 우려를 제기했고, 가맹본부 측은 등록비율요건 최소화로 인한 단체난립과 낮은 대표성 단체와의 협의결과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시행령 등이 가맹업계 상생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음.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