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9.11.(금)부터「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최근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인한 무탄소 에너지 수요 증가와 세계 주요국의 SMR 기술개발·상용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함임.
-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실제 제도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며, 정책목표와 공급망 체계,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등도 포함함.
- 정부와 민간, 산·학·연 협력 기반의 민간 주도 사업화 및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 기관과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성과 연계, 기술실증 확대, SMR 인식 제고 및 소통활동 추진 등이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