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11.(금)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현황 점검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접지급제도,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등 제도 개선 과제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의 3중 보호장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8.11.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확대, 정보요청권 도입,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확대 등 후속 추진과제를 이행 중임.
-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방안, 미지급 사례 및 개선, 직접지급청구 판례, 정보요청권 도입방안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음.
<붙임> 공동 학술대회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