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24.(목)부터 9.27.(일) 추석 연휴 기간동안 국민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편의조치를 시행한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3조 원,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천억 원 등 총 103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여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 둠.
- 주택연금은 연휴 전(9.23.)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일·카드대금 결제일·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의 출금 및 상환일은 연휴 이후(9.28.)로 자동 연장함.
-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에 대응하여 이동점포 11개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하고, 탄력점포 11개도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함.
- 연휴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사전 안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 안심차단 서비스 제공, 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 등도 병행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
- 금융위원회는 국민 불편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석 연휴 기간 금융지원 및 금융사고 예방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추석 연휴 금융권 콜센터 연락처
2. 이동·탄력점포 운영 계획
3.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용방법
4. 비대면 계좌개설 추석 안심차단 안내자료
5. 오픈뱅킹 안심차단 안내자료
6.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제도 안내
7.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방법(오프라인)
8.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