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9.13.(일)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특허취소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특허심판원이 특허취소신청 사건 분석을 통해 취소신청인이 취소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판부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 판단 이유와 근거를 청구항별로 명확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취소의견제출통지서 표준안 마련, 심판관 교육, 우수 심리사례 공유 등으로 심리 일관성을 높이고 심판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특허취소신청 단계 지원 강화를 위해 절차, 작성 요령, 선행기술 대비 방법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주요 작성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신청인이 근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필요시 기술설명회, 심판관 면담 등을 통해 신청인 및 특허권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과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함.
- 지식재산처는 향후에도 특허취소신청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허심판 품질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특허취소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