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9.15.(화) 「건설산업기본법」 및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처분 권한과 구분함.
-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고시된 기간 내 신고 및 시정 완료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행정처분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감경근거를 신설함.
-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 내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까지 확대하고, 조성토지 공급방식에 절차 공정성을 반영한 새로운 공급방식을 도입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근절 및 지역기업의 새만금 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