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9.16.(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에 지식재산 분야 협력이 공식 포함되었음을 밝혔다.
- ‘서울선언’에는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 성장과 혁신 촉진의 핵심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정책·심사·역량강화·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지식재산처는 정상회의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과 정상 임석 하에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과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5개국 전체와 지식재산 협력망을 완성함.
-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식재산 심사, 보호, 활용, 정보화, 역량강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K-상표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과 중앙아 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감소가 기대됨.
- 지식재산처는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중앙아 5개국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함.
- 지식재산처는 중앙아시아와 지식재산 협력이 실질적인 경제 발전과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지식재산처-중앙아 5개국 간 양해각서(MOU) 정보
2. 정상회담 사진 및 사진설명
3. 양자회담 사진 및 사진설명
4. 한-타지키스탄 MOU 체결식 사진 및 사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