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9.16.(수)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방송평가 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 방송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내부 회의체 운영 실적, 책임자 참석 여부, 회의 결과 사내 공개 및 논의 결과 이행 여부 등 평가 척도를 구체화하고, 시청자 인식조사 실시와 오보 방지 노력을 평가 항목에 신설함.
- 방송산업 내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충 상담·처리 지원 제도 운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비율 등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및 프로그램 수상 실적 평가 방식도 개선함.
- ‘방송평가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지역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방식 개선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세부기준 정비와 자료 제출 방식 개선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임.
<붙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