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9.17.(목) 브로커를 동원해 57명의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약 5.8억 원 규모의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 해당 사업주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7년간 브로커 4명과 함께 허위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이 이뤄지도록 함.
-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증거인멸 및 공범과의 진술 조율 정황이 확인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9.16. 구속영장이 발부됨.
- 이번 사건은 사업주와 브로커가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 사례임.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조직적·대규모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