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18.(금)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할랄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할랄 인증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 주요 협력 내용에는 할랄 제품 보증을 위한 기술·인적자원·인프라 및 연구개발 분야 협력, 양국 할랄 인증기관 관련 정보 공유, 할랄 인증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가 포함됨.
-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응해 국내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이 병행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 할랄 관련 제도·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현지 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