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9.18.(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의 책임하에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4.2월 법을 제정하고,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통해 운영체계와 기반을 마련함.
-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제도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함.
- 1기 대비 법적 근거와 다층적 논의구조가 강화되었으며, 각 분야의 현장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조를 개선함.
- 출범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제1회 회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계획, 세칙, 실무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신속한 운영에 착수함.
-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 문제를 지속 논의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에 기반한 온당한 대우와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