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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난 때마다 반복되는 15세 미만 보험 사각지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2026.09.21 3p
국무총리실은 ’26.9.21.(월) 「상법」 제732조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재난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음.

- 일부 지자체가 현장 점검 과정에서 15세 미만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과거 힌남노와 12.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에서 15세 미만 희생자가 보험 보장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된 사례가 확인됐음.

- 공익적 단체보험은 보험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제도 취지와 법체계, 보험 운영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함.

- 국회에서도 공익적 단체보험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차 발의된 바 있으며, 정부는 반복되는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국무총리실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관련 쟁점 조율 및 국회 계류 법안 논의 진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