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9.22.(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 연계함으로써 금융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강화함.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와 단기 연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의 정보까지 위기정보로 확대하여 지원대상 넓힘.
-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위기정보로 추가하여 생활 곤란 가구 조기 발굴 및 적절한 복지서비스 연계 계획임.
보건복지부는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놓치지 않도록 타 부처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2.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50종)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