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9.22.(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전국 36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 6억 7,700만 원 중 4억 3,100만 원을 선원에게 지급 조치함.
- 남은 2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장 모니터링 및 적극적 지급 독려와 함께, 미이행 시 선원법 위반 여부 수사 등 엄정 대응 예정임.
- 근로감독과정에서 ‘선원 임금채권 보장 기금’ 절차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함.
- 해양수산부는 설·추석마다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체불임금이 명절 전 지급되도록 조치해왔으며, 향후에도 근로감독 체계 구축 및 사법처리 병행 등 임금 체불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1. ’26년 추석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
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