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9.22.(화)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기존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음.
-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이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활동 기반이 강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중소병원의 경영여건 개선 예상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함.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