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9.23.(수)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원유·천연가스 도입경로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전략 광물 프로젝트 지원, 자원안보기금 신설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 회복력과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함.
- ’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비축유 및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확대하며, 산업 연계성 제고를 위해 나프타 원료 콘덴세이트 확보도 병행함.
- 핵심광물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하며, 수급 리스크와 산업적 중요도를 반영하여 희토류(10종), 형석, 인, 게르마늄 등이 새로운 핵심광물로 추가됨.
- 비축광물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비축 목표는 최대 365일까지 상향하며,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해 공공·민간·재자원화 원료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용재고와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함.
- 산업부는 범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이 협력해 장기적으로 자원안보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 개요
2. 석유 비축계획 조정안 (요약)
3. 핵심광물 지정계획 (요약)
4. 핵심광물 비축계획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