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28.(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 온라인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도입하여 금소법상 등록업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운영을 위한 등록요건에는 예금성 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이해상충 방지기준과 알고리즘 검증기관 확대 및 재검증 의무가 포함됨.
-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비교·추천 의무, 특별이익 제공 금지, 중개 한도 설정, 알고리즘 연 1회 이상 재검증 및 오인광고 금지 등 공정한 비교·추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도 신설됨.
-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며, 시행 당시 영업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