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28.(월)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세종시 하수처리시설에서 그간 활용되지 못한 하수열과 바이오가스를 활성화해 바이오가스 발전 및 발전폐열·하수열을 연계, 지역난방에 열을 공급하고 세종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간 약 4억 5천만원, 2억원의 편익을 기대함.
- 세종시는 실증부지, 바이오가스, 하수처리수 제공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하수열·바이오가스의 지역난방 연계와 설비 구축·기술지원에 협력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에 협력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으로 일정 규모(5,000㎥/일 이상)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활용 의무검토와 에너지자립률 설명 기준을 마련했으며, 하수열의 수열에너지 범위 포함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하수열 활용 정책·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업무협약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