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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열로 지역난방,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 기반 다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2026.09.28 3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28.(월)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세종시 하수처리시설에서 그간 활용되지 못한 하수열과 바이오가스를 활성화해 바이오가스 발전 및 발전폐열·하수열을 연계, 지역난방에 열을 공급하고 세종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간 약 4억 5천만원, 2억원의 편익을 기대함.

- 세종시는 실증부지, 바이오가스, 하수처리수 제공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하수열·바이오가스의 지역난방 연계와 설비 구축·기술지원에 협력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에 협력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으로 일정 규모(5,000㎥/일 이상)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활용 의무검토와 에너지자립률 설명 기준을 마련했으며, 하수열의 수열에너지 범위 포함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하수열 활용 정책·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업무협약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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