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10.1.(수)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환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환수금 산정방식을 간편한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개선하고, 불공정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환수금 기준을 차등화함.
- 복수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환수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해 일관성을 제고함.
- 자진납부 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경미한 계약규격 상이 납품의 경우 환수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체납 또는 소송 등 진행 시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