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9.29.(화)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위, 대한상의, 소비자원과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 및 AI 기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각 기관이 유통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함.
-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소비자 보호 포탈 간 연계를 강화하며, 소비자가 한 번에 상품의 다양한 안전 및 정보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함.
- 협의회 구성을 통해 공동 정책과제 발굴, 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사업 등의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임.
-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유통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아우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MOU 행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