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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2026.09.29 4p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한국소비자원·대한상공회의소(이하 각 기관)는 ’26.9.29.(화)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각 기관이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동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협력체계를 구축함.

- 소비자24와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임.

-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를 통해 실질적 협력 및 자율규제 확산, 정책과제 발굴, 교육 등 공동사업도 추진함.

- 각 기관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협약식 행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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