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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2026.09.30 1p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9.30.(수)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로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함.

-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구간이 신설되어, 해당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됨.

- 이번 확대 조치로 연간 약 2만5천 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기준 변경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