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9.30.(수)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였다.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함.
- 해당 신규화학물질 중 22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됨.
-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를 강조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함.
-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