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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희귀·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2026.10.01 3p
보건복지부는 ’26.10.1.(목)부터 희귀·소외암환자의 치료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 유전자 변이로 인한 희귀 비소세포폐암 및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인 ‘레테브모캡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함에 따라, 해당 치료제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 불편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치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내성 발생 위험 감소와 생존 기간 연장 등 치료 효과 향상이 기대됨.

-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최초 치료 단계부터 두 약제를 함께 사용 가능하며 기존 치료 대비 생존 기간 약 2배 연장 등 효과가 입증됨.

- 서로 다른 제약사의 신약 병용요법에 보험이 적용된 첫 사례이며, 정부는 이 선례를 계기로 신약 병용요법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