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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2026.09.30 1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9.30.(수)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명회에서는 10.16. 시행 예정인 개정 「방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함.

- 주요 내용은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및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됨.

- 설명회에서는 주요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향후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 앞서 방미통위는 하루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20%로 상향하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 프로그램 길이를 30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장 안착을 위한 안내와 질의응답 제공 등 지속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임.

<붙임> 개정 「방송법 시행령」 주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