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2.(금)부터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 외국 출생 아동이 임시여권으로 입국 후 재출국하는 경우 출입국 기록 확인이 어려운 문제점 개선 목적임.
- 양 부처 간 시스템 연계로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임시여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부적정 급여 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됨.
- 해당 조치로 국민의 사후 급여 환수 불편과 담당 공무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