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6.10.01 5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1.(목) ’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25년 보고된 1,285건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 분석 결과, 대부분이 가려움, 피부염 등 경미한 증상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용 제품류 43.2%, 기초화장용 제품류 37.0%, 인체 세정용 제품류 8.3% 순으로 보고 사례 분포되었으며, 영·유아용 제품은 알레르기 등 경미한 증상이 많고 유통량 증가에 따라 보고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인체 세정용 제품류와 눈 주위 사용 제품의 경우 두드러기, 가려움, 눈 자극 등 사례가 주요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식약처는 제품 유형별·성분별 주의사항 표기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화장품이 질병 치료 및 예방용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상처 부위나 민감 부위 사용 자제 및 이상 증상 시 전문의 상담, 유해 사례 발생 시 식약처, 책임판매업자 등 신고를 당부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에도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지속적 분석과 안전사용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25년 화장품 유형별 보고사례 현황
2. 화장품별 사용할 때 주요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