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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2026.10.01 3p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10.1.(목) 건설노동자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

- 지원 대상은 ’26년에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중 일정 퇴직공제 적립 요건을 충족한 사람임.

- 제도는 다자녀 가정 및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함.

- 거주지 변경이 잦은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이후 자녀 40~50만 원 상당의 지원금 및 출산 축하 꾸러미가 지급됨.

- 신청은 10.1.부터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 건설e음, 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노동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붙임> 2026년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