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1.(목)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를 조사·지급하고, 위기가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통해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수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 등 자격이 확인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국가가 직접 조사 후 지급함.
-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동의 없이 금융정보 등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도 마련함.
- 보건복지부는 관련 하위 법령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임을 밝힘.
<붙임>
1.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2. 「신청주의 개선 6법」 주요 내용(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