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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10.02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2.(금)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이 10.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약사법」 개정으로 희귀의약품 환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제도화되고 환자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제약사가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도록 함.

-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관리하고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짐.

-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자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처분사항 공표와,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 검사 권한 신설 등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기대됨.

- 「화장품법」 개정으로 위조 화장품 판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와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기반 조성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법률을 지속 정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