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0.7.(수) 제17차 회의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사항을 의결한다.
- ㈜금양, ㈜아센디오 및 관련 감사인(태율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등 3개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 ㈜금양은 허위 매출 인식,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손상차손 미인식, 외부감사 방해, 감리시 허위자료 제출 등 다수의 중대한 회계 부정사항이 확인되어 회사와 대표이사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 감사인 지정,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함.
- ㈜아센디오는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감사인 태율회계법인은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각 과징금, 감사인지정, 업무제한 등 조치함.
- 선진회계법인은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의 현저한 부실로 과징금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함.
- 금융위원회는 향후 회계투명성 제고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조사·감리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주요 위반내역 및 증선위·금융위 최종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