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8.(목) 메틸수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2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한다.
- ㈜오성씨푸드의 ‘황새치 S/T 2호’(제조일자 2026.1.15.)와 ㈜와와식품의 ‘상어’(제조일자 2026.7.15., 2026.7.28.)에서 각각 메틸수은이 기준(1.0mg/kg) 초과 검출됨.
-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절차를 진행 중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당부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