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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2026.10.08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8.(목)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해 판매한 ‘캐모마일’에서 디페노코나졸과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

-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대상임.

-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사용 중단과 구입처 반품을 당부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회수 조치와 함께, 관련 사례 발생 시 불량식품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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