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10.12.(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추진했다고 발표했다.
- 국세청은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완료함.
- 초고가 주택 및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점검,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설치 등 시장질서 훼손 방지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받는 체계를 구축하여 탈세행위에 적시 대응함.
- 악의적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해 7개 국가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하고 추적조사 및 직원 교육을 강화해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제고함.
-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위해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하여 체납액을 소멸하고,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함.
- 국세청은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도 경청하며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