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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10.12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12.(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달걀’을 미표시한 초콜릿가공품 ‘데빌초코케이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 회수 대상은 (주)초코텍이 제조하고 주식회사 초코텍티시가 유통한 ‘데빌초코케이크(초콜릿가공품)’로, 달걀을 함유하였으나 원재료에 미표시된 제품임.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 후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함.

- 식품 관련 불법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식품 표시기준 및 알레르기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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