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0.13.(화)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본 설명회는 ’26.7.29.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하위 규정 개정사항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지원사업 안내,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및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 실무교육을 제공함.
- 중부권(10.14.), 수도권(10.21.), 영남권(10.23.)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업체, 진단(컨설팅)기관, 유해성정보 DB 활용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함.
- 설명회는 제도 안내와 실무교육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맞춤형 1대1 현장상담소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제도 이행 지원과 궁금증 해소에 중점을 둠.
- 참석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받고, 불참 기업을 위해 설명회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붙임>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