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10.13.(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4.21.(화)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 및 절차, 관세청이 제공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명확히 한 내용임.
- 수출입 제한 조치의 조사내용과 방법,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해 수출입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
-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의 협정관세 통계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및 청문 절차 등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정함.
- 산업통상부는 10.22.(목) 시행에 맞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상 활용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