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10.13.(화) 2027년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도입 준비상황 점검을 당부했다.
- ’27.1.1.부터 K-IFRS 제1118호가 의무적용되어 기업은 손익계산서상 수익·비용의 분류 및 주요 중간합계 표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 등 새로운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체계에 대응해야 함.
- 동 기준서는 소급적용되므로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작성 필요함.
- 기업은 영향분석, 주요 회계정책·판단기준 구체화, 시스템·결산절차 정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재무제표·비교정보 산출 및 검증, 미비점 보완 등 단계별로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 필요함.
- 아울러 ’26년 4월 배포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26년 재무제표에 신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충분히 공시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향후 K-IFRS 제1118호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 및 도입준비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